횡령·배임 등 사학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수원대 이인수(62) 총장이 박사학위 논문 일부를 표절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19일 경희대 등에 따르면 경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12일 이 총장이 경희대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정부 간 갈등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환경문제를 중심으로'에 대해 특정부분을 인용표기 없이 서술한 것은 논문 표절"이라는 결론을 냈다.
하지만 경희대는 1998년 논문 작성 당시 연구윤리관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출처표기 문제가 된 사례연구 부분을 이 논문에서 제외해도 논문의 구조나 결론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박사학위를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지난 5월 수원대 전·현직 교수들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수원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수대사)'은 해당 논문이 1997년 권영길 씨의 광운대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 청구 논문 '환경문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갈등관리'에서 7군데를 표절했다며 경희대 측에 심사를 요청했다.
논문표절 의혹은 사실이지만 박사학위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학교 측 결론에 수원대 구성원들과 시민단체들은 반발했다.
수대사는 즉각 이의신청을 하면서 학위 취소 불가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도 "경희대가 명백한 표절임을 확인하고도 몇 달을 끌다가 이제 와서 '표절은 맞는데 박사학위 취소는 못 한다'며 황당무계한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지난 7월 교수협의회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