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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관장, 지적장애인 제자 '상습폭행' 숨지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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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내심 기른다며 각목 등으로 마구 때려 피부 괴사, 패혈증으로 사망

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태권도장에서 교육을 받던 20대 지적장애인이 관장에게 폭행당해 숨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자신이 가르치던 지적장애 3급 A(25)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태권도관장 김 모(48)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9월 초부터 약 2개월 동안 강동구 명일동에 위치한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A 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훈육을 한다며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인내심을 길러준다며 각목 등으로 A 씨 허벅지를 폭행하고 손으로 얼굴과 복부를 마구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급기야 A 씨는 고열과 복부 통증 등 이상 증세를 보였지만, 태권도장 관계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지난달 28일 A 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관장 김 씨는 외국 출장 중이었다.

발견 당시 A 씨 엉덩이와 허벅지 피부는 괴사한 상태였고, 오른쪽 갈비뼈 4대와 왼쪽 갈비뼈 3대가 각각 골절되어 있었다. 온몸은 멍투성이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상처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 사인으로 밝혀졌다.

A 씨 어머니는 경찰에서 4개월 전 아들의 지적장애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김 씨 도장에 아들을 맡겼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태권도 협회에서 발급한 지적장애인 지도자 자격증을 갖고 있었고, A 씨는 초등학생 때부터 김 씨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어머니는 '아들을 보지 않는 것이 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김 씨 말에 따라 매번 태권도장 앞까지 가서 옷가지와 음식만 전달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아들이 상습적으로 폭행당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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