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뉴질랜드산 씨젖소와 정액을 들여와 국내 젖소의 품종을 개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뉴질랜드산 낙농제품의 수입 급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품종개량을 통해 국내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번식용 씨젖소·정액 수입 가능국가 명단에 미국·캐나다·일본·호주·네덜란드 등에다 뉴질랜드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번식용 씨젖소는 종자개량을 위해 필요한 만큼 FTA와 별개로 우유생산량·지방량·단백질량·체형 등 형질이 우수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무관세로 수입을 허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