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인천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를 낸 에어바운스 제조업체와 행사 관계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부(류호중 판사)는 1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놀이기구 제조업체 대표 A(47)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행사운영업체 대표 B(38) 씨와 현장 책임자 C(32) 씨에게 각각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해당 사고 전에도 여러 차례 안전사고가 일어났는데도 사고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 전시장을 빌려 어린이용 놀이기구인 에어바운스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 씨와 C 씨도 시설 관련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안전 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한편 놀이시설이 운영 중이던 지난 1월 송도컨벤시아 내 에어바운스가 무너져 내리면서 인천 모 초등학생 D(9) 군이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안면부가 에어기구에 맞닿아 압착성 질식사로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