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3일 오후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가운데 김정욱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사무국장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회사 복귀는 이제 물 건너간 것일까?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아직 '실낱같은 희망'은 남아 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희망의 '실낱'은 현실적으로 무엇일까?
첫째는, 서울고법 파기환송 재판부가 대법원과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다.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파기환송 재판부가 대법원과 다른 판단을 하는 게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둘째는, 회사측의 '선처' 가능성이다.
13일 대법원 판결 직후 나온 쌍용차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회사의 속내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쌍용차는 우선 대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힌 뒤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통합을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난 2013년 3월 무급휴직자 전원에 대한 복직조치를 단행함으로써 2009년 당시의 8.6 노사합의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쌍용자동차는 향후 신차 출시 등 생산물량 증대 및 경영여건이 호전되는 상황에 맞춰 8.6 노사합의 정신에 따라 희망퇴직자 복귀 등 고용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쌍용자동차의 경영정상화가 현재 제기되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복직문제는 투쟁이나 정치 공세 등 외부의 압력을 통해 해결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현재 회사 정상화를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쌍용자동차 직원과 협력업체 구성원들의 고용 안정이 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쉽게말해, '앞으로 장사가 잘 돼 회사가 제대로 굴러가는지를 봐가면서 복직여부를 고려하겠으니 시끄럽게 굴지말고 기다려라'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경우에도 소송까지 제기하며 적극 투쟁에 나섰던 153명의 '정리해고자'들은 복직이 결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회사측 자료에 '희망퇴직자'만 직접 언급이 된 점을 염두하면 '정리해고자'들은 괘심죄에서 풀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다만, 1,900여명에 이르는 희망퇴직자는 회사의 '선처' 결정 여부에 따라 일부가 순차적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 경우에도 사측이 판단하는 '회사 정상화'의 범주가 어느 정도인지가 문제여서 단 기간내에 해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관련해 이유일 쌍용차 사장은 지난달 파리모터쇼에서 " 'X100'을 내년 초 출시하고 연간 12만대 이상을 생산하게 되면, 내년 말 희망퇴직자 복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야말로 '빨라야 내년 말 검토'라는 얘기다.
지난 2009년 전체 직원의 30%에 해당하는 2,646명의 인원 감축 통보이후 불거진 쌍용자동차 사태가 2,002일 만에 대법원 최종 판결로 법적 다툼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이르렀다.
하지만, 25명의 사망자를 낳은 쌍용차 사태의 '여진'은 그대로 진행중이고, 칼자루는 이제 확실히 회사측이 거머쥐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