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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수사 경찰, 관리소장 3명만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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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세대 형사처벌 무리… 관리사무소 업무 태만이 난방비 갈등 근본 원인"

배우 김부선이 지난 9월 26일 오후 서울 광진구 동부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주 중인 자신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난방비 비리 및 주민 폭행 혐의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배우 김부선 씨의 '아파트 난방비 비리' 폭로 이후 대대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해당 아파트 전 관리소장 3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데 그쳤다.

난방량이 '0'인 이유를 소명하지 못한 11개 세대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 등 이유로 고의적인 조작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성동경찰서는 "정 모(60) 씨 등 A 아파트 역대 관리소장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내사 결과와 자료를 성동구청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난방량이 '0'으로 나타난 횟수가 2회 이상인 69세대로 수사 범위를 좁혀 조사해왔다.

이 중 11세대는 공소시효가 지나 제외됐고, 나머지 58세대 중 47세대는 미거주·고장 또는 배터리 방전·난방 미사용 등으로 난방량이 '0'으로 나타난 이유가 소명됐다.

경찰은 이유를 소명하지 못한 나머지 11세대를 집중 수사했지만, '열량계를 고의로 조작해 난방비를 내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입건하지는 않았다.

열량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고의적 조작'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따라서 개별 세대 형사처벌은 무리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열량계 봉인지 부착·관리가 허술해 봉인지 만으로 조작 여부를 가릴 수 없었고 조작했다는 확증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열량계 검침 카드나 기관실 근무일지가 꼼꼼하게 기록돼 있지 않아, 실제로는 열량계 고장이나 배터리 방전으로 난방량이 '0'으로 나타났어도 기록이 누락돼 이유를 소명할 수 없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 입건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조작했는지 밝혀야 하는데, 기본적인 범죄 특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유가 소명되지 않은 11세대가 정상적으로 부과해야 하는 세대 난방비 총액은 약 500만 원 상당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관리사무소 측의 난방비 부과 과정의 부실과 태만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난방량이 현저히 적은 세대를 직접 방문해 조사하지 않았고, 봉인지 부착과 관리 실태도 엉망이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열량계 고장 세대에 대해서는 동일면적 평균 난방비를 부과하고 해당 세대가 고장 수리를 지체하면 동일면적 최고난방비를 부과해야 하는데, 이조차 제대로 부과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결국 관리사무소의 고질적인 업무 태만이 난방비 부과를 둘러싼 주민간 갈등의 근본 원인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청에서) 난방비 회수나 관리소의 부실한 관리에 대한 행정처분, 나아가 아파트 관리에 대한 대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입건된 정 씨 등 관리소장 3명을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서울 성동구청으로부터 "배우 김부선 씨가 거주 중인 옥수동 A 아파트 일부 주민이 열량계를 조작해 난방비를 덜 냈거나 내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수사 의뢰를 받고 내사를 진행해 왔다.

성동구가 지난해 11월 말 해당 아파트 536가구에 27개월 동안 부과된 1만 4,000여 건의 난방비를 조사한 결과, 한겨울 난방량이 '0'으로 표기된 사례가 300건, 난방비가 9만원 이하인 가구가 2,398건 발견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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