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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 맞나?" 쌍용차 정리해고 정반대 판단한 대법과 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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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3일 오후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가운데 쌍용자동차 노조원이 김득중 지부장과 눈물을 흘리고 있다. 황진환기자

 

대법원이 쌍용차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쌍용차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정반대' 판단이 화제가 되고 있다.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정리해고 직원 158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해고무효소송 상고심에서 2건 모두 정리해고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13일 내렸다.

하지만 2건의 소송중 기능직 직원 153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며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1심을 뒤집었다.

대법원과 항소심 재판부는 제기된 거의 모든 쟁점에서 서로 상반되는 판단을 내렸다.

정리해고의 유·무효 여부를 좌우하는 가장 큰 기준중 하나가 '불가피성'이다.

2009년 정리해고 당시 쌍용차의 경영상황이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는 버티지 못할만큼 안좋았다는 점이 받아들여지면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그만큼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9개월여 전 선고를 내린 항소심 재판부는 "쌍용차가 정리해고 당시 유동성 위기를 겪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유동성 위기를 넘어 구조적인 재무건전성 위기까지 겪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정리해고를 무효로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2008년 하반기 경유 가격 급등과 국내외 금융위기 사태에 봉착하게 되자 쌍용차가 '자력으로는 유동성 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진행된 워크아웃 기간에 규모 있는 연구개발과 투자를 할 수 없었고, 이후 회사를 인수한 상하이차도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은 점등을 고려할 때 이같은 위기가 단기간 내에 개선될 수 있는 위기가 아닌 구조적이고 계속적인 위기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편 정리해고의 출발점이 된 안진회계법인의 2008년 감사보고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쌍용차가 장기공급 계약이 맺어져 있던 차종이 단종되는 것을 전제로 매출 수량을 과소평가해 유형자산의 손실액을 과다계상했고, 자동차 1대당 생산시간(HPV)이 경쟁사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생산효율성이 낮다고 단정해 이를 인원감축의 근거로 삼은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회사의 예상 매출 수량 추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을 기초로 한 것이라면 그 추정이 다소 보수적으로 이뤄졌다 하더라고 그 합리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쌍용차가 정리해고자의 수를 줄이기 위해 얼마만큼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판단도 상급심과 하급심의 시선이 극명하게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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