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다음 달부터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정부가 최근 도입한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와 함께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효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당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내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과태료는 완화
국토부는 애초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지만, 시행령을 개정해 최소 2만 원~최대 30만 원으로 조정했다. 과태료 기준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다만 거짓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 원을 유지했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되기 전인 이달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해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지만, 일방이 신고해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신고는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태블릿으로 접속해 간편인증을 통한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전세계약부터 동의 없이 '임대인 정보' 직접 확인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기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했다.
이번 조치로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임대인 정보 조회는 임차인의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진행된다. 우선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오는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HUG의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가 제공되며, 지사 방문 시 문자로, 앱 신청 시 앱을 통해 결과가 통지된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앱상 본인 정보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 있다.
전세사기 예방 기여…임대인 정보 보호 미흡 우려도
연합뉴스정부가 시행에 나서는 이번 조치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격차를 줄이고 전세사기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예비 임차인의 계약 의사 확인이 쉽지 않고 임대인 개인정보 보호에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예비 임차인의 계약 의사가 어느 수준인지 알지 못하고, 명쾌한 지침도 없는 상황"이라며 "제도를 악용해 임대인 정보만 빼가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중개사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런 우려 등과 관련해 정보 조회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하고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 통지 시스템을 함께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계약 의사 없이 무분별하게 조회하는 이른바 '찔러보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검증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