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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3남매 150억으로 8조원 벌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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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 원인자체가 불법, 특별법 만들면 환수 가능

- 삼성그룹 내부 계열사 SDS 일감 몰아주기 80% 육박
- 삼성가 3남매 SDS 지분 19.5% 보유
- 상장 주가 40만원 되면 150억 들여서 7조 5천억에서 8조원 수익
- 시장에서는 300배에서 400배 수익 예측
-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매각으로 이학수 김인주 배임 유죄 판결
- 헐값 매각해 회사에 손해 끼쳤으나 현행법으로 환수 어려워
- 원인 자체가 불법, 특별법 만들면 환수 가능

(사진=자료사진)

 

NOCUTBIZ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1월 12일 (수)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


◇ 정관용> 오는 14일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삼성SDS. 공모주 경쟁률이 134: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죠. 그리고 '상장된 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남매 또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그리고 김인주 삼성선물 사장, 적게는 300배에서 많게는 560배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거두게 된다' 이게 화제입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 또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 등은요, 이건 '불법 시세차익이니 특별법을 제정해서 환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네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또 이런 특별법 얘기는 왜 나오는 건지, 재벌닷컴 대표의 정선섭 대표를 전화해 연결합니다. 정 대표님, 안녕하세요?

◆ 정선섭>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삼성SDS, 우선 뭐하는 회사입니까?

◆ 정선섭> 지난 1985년도에 설립된 '삼성데이타시스템'이라는 회사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스템통합운영 업체입니다, 'SI'라고 부르죠. 그리고 1997년에 현재의 삼성SDS로 이름을 바꾸었어요. 그리고 IT 서비스 분야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은 27% 정도인데, 1위입니다.

◇ 정관용> 1위?

◆ 정선섭> 네.

◇ 정관용> 이득을 많이 내는 회사입니까?

◆ 정선섭> 글쎄요. 매출은 한 4조 5000억 원이 좀 넘고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률은 거의 한 10% 정도 되니까 상당히 알짜 회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 정관용> 혹시 이 회사도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일감 몰아주기해서 커오거나 그런 것 아닌 가요?

◆ 정선섭> 맞습니다. 저희가 2013년 이후부터 이 회사의 매출 내부거래 비율을 한번 조사를 해 봤었는데요. 평균적으로 한 70% 정도, 국내의 매출만. 그리고 해외의 매출까지 합하면 한 80%에 육박할 정도로 거의 뭐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적인 회사'다 이렇게 보고 있죠.

◇ 정관용> 전체 일감의 그러니까 물량의 80%가 삼성 계열사다?

◆ 정선섭> 네, 계열사 물량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공모가가 얼마죠?

◆ 정선섭> 지난 5~6일 이틀간 공모를 했는데 공모가는 주당 19만 원에 결정됐습니다.

◇ 정관용> 지금 이게 장외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 정선섭> 네, 그렇죠. 현재 K-OTC라는 장외 거래하는 곳이 있는데요.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을 합니다만 이곳에서 지금 35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상장 후에는 40만 원을 넘을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공모가는 왜 그렇게 낮게 책정이 됐나요?

◆ 정선섭> 공모가는 원래 시장 시세보다는 회사 측에서 이 회사의 실제 기업가치 등을 고려해서 제시를 합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가 상장을 하는 때가 되면 오는 14일 상장을 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정선섭> 그때가 되면 호가는 그것의 10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38만 원까지 일단 시장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 정관용> 그러니까 이 주식을 받기만 하면 그냥 바로 상장 즉시 두 배를 버니까 너도 나도 해서 경쟁률이 134:1이 된 거군요.

◆ 정선섭> 네, 그렇죠. 16조 원이 몰렸다고 하니까요.

◇ 정관용>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그 다음 이부진, 이서현 이 삼남매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주식을?

◆ 정선섭> 현재 그 이재용 부회장은 지분율이 한 11% 정도인데, 870만 주가 되고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사장은 똑같이 한 301만 주로, 지분율은 한 3.9% 정도 되고요. 이 삼남매가 전부 19.5% 정도로 갖고 있으니까 뭐 주식이 상당 수준이다, 5분의 1은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 정관용> 이 세 사람이 그런데 이 주식을 갖게 될 때는 돈을 얼마 주고 산 겁니까?

◆ 정선섭> 저희가 측정을 해 보면 세 사람이 모두 한 150억 원 안팎이었던 것 같아요.

◇ 정관용> 들어간 돈이?

◆ 정선섭>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이게 상장돼서…예를 들어서 40만 원이라고 치면 그러면 이 지분이 총 얼마가 되는 거예요?

◆ 정선섭> 40만 원으로 볼 때는 아마 세 사람을 다 합치면 한 7조 5000억에서 한 8조 원 정도에 육박을 합니다.

◇ 정관용> 와…'150억 원 들여서 8조 원을 번다', 이 말이군요?

◆ 정선섭>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300배니, 400배니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죠.

◇ 정관용> 또 이학수 그리고 김인주, 이 두 사람은 또 얼마를 갖고 있어요?

◆ 정선섭> 현재 이학수. 전 부회장이죠. 전 부회장은 307만 주인데. 이부진, 이서현 사장보다도 주식이 많아요.

◇ 정관용> 그러네요.

◆ 정선섭> 네, 307만 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고요. 김인주 삼성선물 사장의 경우에는 132만 주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정관용> 이 사람들도 이 주식을 살 때는 아주 싼 값에?

◆ 정선섭> 네. 한 40억 원에서 60억 원 정도, 이런 정도 들인 것으로 저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주당 한 1천 원 안팎,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 정선섭> 네, '1천 원 안팎 정도로 매입했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바로 그렇게 1천 원 안팎으로 매입한 과정이 문제가 있다 해서 재판까지 받고 또 유죄판결까지 받았다면서요?

◆ 정선섭> 그 부분은 조금 최근 언론 보도가 좀 오해가 있는데 이게 2009년도 삼성특검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당시에 삼성특검에서는 삼성SDS만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 삼성 에버랜드, 현재 제일모직이죠. 에버랜드 주식에 대해서도 저가발행 논란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도 조사를 하고 해서 이득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조사를 전체 뭉뚱그려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어쨌든 SDS 주식에 대해서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 당시에?

◆ 정선섭> 네, 포함되어 있었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게 뭘 어떻게 잘못했다는 건인지 좀 요약해 주시면?

◆ 정선섭> 그때 문제는 이제 1999년도에 '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BW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용어가 생소합니다마는, 그게 뭐냐 하면 이 사채를 사면 나중에 일정 시점이 지나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사채이거든요. 당시에 발행할 때 액면가 5,000원이었는데 7,150원 그러니까 현재는 액면가 500원이 되었습니다마는 나중에 주식 전환 시점에서는 액면가가 다시 500원으로 바뀌면서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를 했죠. 실제로는 715원에 인수한 것으로 이렇게 돼서 당시 시장 가액은 거의 한 1만 5,000원에서 많게는 4만 5,000원 이렇게까지 올랐기 때문에 헐값 논란이 있었던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해서 이재용 삼남매하고 이학수, 김인주 두 사람….

◆ 정선섭> 이학수 전 부회장하고 김인주 사장하고 5명이 그 신주인수권 사채를 인수를 했죠, 당시에.

◇ 정관용> 그런데 원래는 한 1만 5,000원 이상으로 해야 되는 것을 훨씬 싸게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이 말이군요?

◆ 정선섭> 그래서 배임이 적용이 됐었죠. 이 문제 때문에 이학수 전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고요. 김인주 삼성선물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는데, 판결이 난 것은 2009년도였고 그 이듬해 2010년에 광복절에 사면이 됐죠.

◇ 정관용> 사면됐고요.

◆ 정선섭> 네.

◇ 정관용> 그러면 이재용 3남매는 이 건으로 재판 받은 바는 없습니까?

◆ 정선섭>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직접 이 주식을 헐값 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접 임원이거나 의사결정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수혜자 차원이었기 때문에.

◇ 정관용> 그렇군요.

◆ 정선섭> 직접 배임 대상은 안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학수, 김인주 두 사람은 그 당시에 삼성SDS 의사결정 구조 이사였나요?

◆ 정선섭> 네, 이사였습니다. 이 회사의 이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 정관용> 그래서 이사로서 잘못된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말이고요?

◆ 정선섭> 네, 그렇죠. 헐값 발행으로, 즉 원래 사채 발행을 한다든가 이건 회사의 투자 목적이라든가 운영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발행을 하는 것인데.

◇ 정관용> 그렇죠.

◆ 정선섭> 헐값을 했으니까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된 것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지만 그렇게 인수된 그 주식을 다시 환수하거나 하는 그런 거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모양이죠?

◆ 정선섭> 그렇죠. 이것은 자본 거래에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된다면 아마 금융 질서가 흐려지게 되겠죠. 일단 발행된 것은 헐값에 대한 문제는 시비를 걸 수가 있는데 발행해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유재산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뺏어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 정관용> 그래서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어쨌든 이 이익을 환수할 방법은 없는 거군요?

◆ 정선섭> 네, 현행법으로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 정관용>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 정선섭> 그래서 박영선 의원께서 아마 특별법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 정관용> 주주대표소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서 불법 행위한 이사들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 있잖아요?

◆ 정선섭> 네, 네.

◇ 정관용> 이런 것을 동원할 수는 없나요?

◆ 정선섭> 이것은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만 현재 이 회사가 비상장회사이고 또 주식을 일반 공모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 정관용> 특정인들만 갖고 있는 거죠?

◆ 정선섭> 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행위를 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돼 있습니다.

◇ 정관용> 이게 그러면 상장된 후에 주식을 가진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해도 이건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 정선섭> 그렇죠. 상장 이후에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배임행위가 있다든가 불법행위가 있는 임원들에게 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일이라서 현재로서는 없다?

◆ 정선섭> 네, 그렇죠. 시효도 좀 지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 정관용> 정 대표가 보시기에도 이 분들의 몇 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익. 이거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 정선섭> 그렇죠. 이거는 사회 정의, 또는 경제 정의 차원에서 본인들이 단언을 내려야 할 것이고요. 아마 특별법을 만든다면 환수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원인무효이기 때문에요. 원인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마 특별법에서 다루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네. 국회를 또 좀 쳐다봐야 되겠군요. 고맙습니다.

◆ 정선섭>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재벌닷컴 대표 정선섭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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