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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 인도가 없다?…신축건물 도로점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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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초 인근 인도 100m 6곳 끊길 판…업체 측 도로점용 법적 문제 없어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택 건립 공사가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청주시 성화초등학교와 담벼락을 마주하고 있는 고급 빌라 공사현장.

도로에 인접한 6채의 연립주택 주차장 출입로가 집집마다 따로 설계되면서 모두 인도로 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100m가량에 불과한 인도가 6m 정도의 좁은 간격을 두고 7곳이나 끊기게 돼 사실상 학생 통학로로써의 역할을 위협받게 된 셈이다.

게다가 공사업체는 최근까지 인도를 불법 점유해 공사를 진행했는가 하면 인도를 깎아 진·출입로를 냈다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원상복구하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자 일부 성화초 학부모와 성화동 주민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섰다.

'성화동 스쿨존 지키기 대책위원회'는 11일 공사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건설업체는 고급 빌라의 호별로 낸 주차장 진·출입로를 하나로 통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등굣길 아이들이 차도를 7번 건너는 위험에 놓였다"며 "청주시가 탁상행정으로 건축허가를 내준 데다 업체는 설계까지 변경해 등굣길 안전을 유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업체는 인도점용허가도 받지 않은 채 1년 내내 좁은 인도에 공사자재를 쌓아둔 데다 건물 외벽에는 비계까지 설치해 아이들의 안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위협했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동안의 모든 문제를 짚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앞으로 스쿨존 확보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시에 제출하고, 청주시장과 충청북도교육감 현장 방문 면담 추진 등 강력한 실력행사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업체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도로점용허가를 다시 신청할 방침이라며 주민 요구를 수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사업체 대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설계를 주민들이 막무가내로 요구한다고 해서 바꿀 수는 없는 일"이라며 "호별로 차량 한 대가 오가는 출입구로 안전상 위험이 없는 데다 안전시설 또한 완벽하게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할구청도 현재로써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원구청의 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상이나 조례상으로 문제가 없어 도로점용신청이 이뤄지면 허가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를 끊겠다는 공사를 그대로 허가한 뒤 방치한 청주시의 안일한 행정에 어린 학생들은 안전을 위협받고 있고 주민들은 괜한 갈등을 떠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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