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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퇴선명령' 말바꾸기 했지만 살인죄는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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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려 이준석 선장 등 선원들이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검찰이 적용한 살인죄에 무죄가 선고된 것은 핵심 쟁점이 됐던 '퇴선명령'과 깊은 연관이 있다.

재판 과정에서 이준석 선장은 탈출하기 전 퇴선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퇴선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맞섰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가운데 재판부는 결국 이 선장이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 퇴선명령 두고 말 바꾼 이준석 선장에 재판부 "검찰 압박 있었을 것"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1시 201호 법정에서 열린 세월호 심 선고 공판에서 이 선장이 퇴선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선장은 법정에서 어떤 경위로 퇴선방송을 지시했는지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해경 경비정이 보인다는 소리를 듣고 퇴선방송을 지시했다고 진술했고, 이는 해경123정의 도착시간과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과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선장이 퇴선명령과 관련해 진술을 오락가락하며 말 바꾸기를 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검찰의 압박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선장은 검찰에 11번째 조사를 받을 때 "해경 경비정이 보이자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승객들이 선내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퇴선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발언을 주된 근거로 삼아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 선장은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었다. 이 선장은 "'나 혼자 살아야겠다. 승객을 다 죽여야겠다'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다. 살아야겠다는 진술은 죄책감에서 자포자기상태로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20여 일간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하루도 잠을 잔 적이 없고, 검사도 계속 압박을 가하자 순간적으로 진술을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이 선장이 퇴선명령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두고 검찰 측과 피고인들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 선원들의 탈출 모의 의혹, "별 얘기 없었다"는 필리핀 여가수 진술 토대로 무죄

하지만 재판부는 결국 퇴선명령과 관련해서는 이 선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이 수사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장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압박에 의해 진술했다는 이 선장의 주장이 상당 부분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며 검찰이 받아낸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마땅히 해야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적용되는 죄목이다. 선장이 마땅히 해야 하는 조치인 퇴선명령에 대한 진실공방이 결국 재판 결과를 좌우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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