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 가입비 평균은 279만원… 소비자 피해 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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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1. 대전에 사는 여성 김모 씨는 지난 2월 1년 동안 기본 만남 3회와 추가서비스 3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결혼중계업체에 295만 원을 주고 계약을 체결했다. 김 씨는 담당자에게 조건으로 종교, 나이, 키를 요청했으나 조건에 맞지 않는 상대만 추천받아 분쟁이 발생했다.

#2. 40대 공모(여·40대)는 지난 3월 아들의 결혼을 위해 1년에 4번 소개를 받는 조건으로 170만 원을 결혼중계업체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아들의 반대로 1번 소개 받은 뒤 해약을 요구하자 수수료 120만 원을 떼고 50만 원만 환불받았다.

#3. 대구에 거주하는 정모(여·50대) 씨는 지난 2월 1년 동안 마음에 들 때까지 소개해준다는 업체의 설명을 닫고 308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세 차례 소개를 받았으나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이를 거부했다.

#4. 경기도에 사는 김모(여·20대) 씨는 지난해 11월 2년 동안 가족경제력 100억 원 이상의 전문직 종사자를 한 달에 8번 소개 받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주고 결혼중계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과는 다르게 월평균 3번 정도만 만남이 이뤄져 분쟁이 발생했다.

최근 결혼을 위해 전문적인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성을 소개받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관련 피해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결혼중개업체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3건으로 지난해 동기(137건) 대비 48.2%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간 구제 건수를 유형 별로 보면 소개 지연, 소개 횟수 부족, 소개조건 미준수 등 '불성실한 소개'가 103건(50.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 55건(27.1%),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31건(15.3%)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피해 구제가 가장 많이 접수된 상위 5개 업체도 공개했다.

바로연결혼정보(30건), 가연결혼정보(25건), 더원결혼정보(18건, 대명웨딩앤드가 인수), 퍼플스와 유앤아이네트워크(각각 13건) 순이었다.

이러한 구제 접수 처리 결과를 보면 가입비 환급과 계약 이행 등 보상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45.4%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접수 상위 5개 업체 중 합의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바로연결혼정보(67.9%)였고, 가장 낮은 업체는 유앤아이네트워크(15.4%)였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한편 결혼중개업체 가입비 평균(202건)은 279만 438원으로 나타났다.

약정 만남 횟수는 1년 동안 주로 3~6회였으며, 소비자 연령은 30대(47.5%)와 40대(25.9%)가 가장 많았다.

소비자 거주지는 서울(42.4%)과 경기(30.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피해예방 노령을 요청했다"면서 "소비자들도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해 해결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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