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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단통법 개정안 발의 봇물…실효성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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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자는 보조금 분리공시, 보조금상한제·요금인가제 철폐

(자료사진)

 

시행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개정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여야가 앞 다퉈 부작용 해소책이라며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법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금까지 발의된 단통법 개정안은 모두 3건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최민희·한명숙 의원이 각각 발의했고, 새누리당에서는 배덕광 의원이 법안을 냈다. 이밖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도 곧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각 법안이 담고 있는 부작용 해법은 ▲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 분리공시(최민희안·배덕광안·한명숙안) ▲ 보조금 상한 철폐(배덕광안·한명숙안·심재철안) ▲ 요금인가제 철폐(심재철안) 등으로 정리된다.

 

'보조금 분리공시'는 당초 단통법안에 들어 있다가 입법 과정에서 삭제됐다. 이통사와 제조사가 각각 얼마씩의 보조금을 주는지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해외 이통사들에게까지 가격정책이 공개되면 영업상 불리하다"는 제조사들의 반발로 없어졌다.

결국 삭제조항을 부활시키자는 것인데, 현재 이 규정의 실효성 자체가 의심을 받고 있다. 최근 불거진 '아이폰6 대란'에서 제조사의 보조금이 있든 없든, 공개가 되든 않든 대란이 발생한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아이폰 제조사 애플은 보조금을 쓰지 않는다.

또 분리공시제가 도입돼도 제조사가 '저가 보조금' 정책을 취한다면, 소비자의 이익을 보장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보조금 상한 철폐'의 경우는 이통사들의 보조금 인상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이익을 늘리자는 취지다. 보조금 상한규정은 단통법 초안에는 없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포함된 조항이었다. "이통사들의 보조금 출혈경쟁을 막고 그 비용을 요금인하에 쓰도록 유도하자"는 이유에서였다.



따라서 보조금 상한 철폐로 법이 개정되면 '혼탁한 시장 개선'이란 당초 입법 취지가 훼손된다. 게다가 이통사들이 출혈 비용을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소비자에게 떠넘길 것이라는 비관론도 나온다.

반대로 이통사의 자금사정이나 시장의 포화상태 등을 감안하면, 상한이 철폐돼도 보조금 경쟁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소비자의 이익도 없다.

'요금인가제 철폐' 조항도 초점이 엉뚱한 데 맞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제도상 요금을 인하하는 경우 당국에 '신고'만 하면 되고, 인상할 때만 '허가'를 받는다. 따라서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될 요금인하가 아니라, 요금인상을 막는 제도다.

현실적으로 통신요금 인하의 중대 변수는 요금인가제 존속 여부가 아니라, '이통사들의 의지'일 뿐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각각의 방안들은 대체로 제조사나 이통사들을 향해 '선의를 가지고 당신들의 이익을 소비자들을 위해 포기해 달라'고 기대하는 수준이다. 그런데 정치권의 의지대로 시장이 움직여줄 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단말기 출고가도, 기본요금도 떨어지지 않는 이상 소비자로서는 그나마 '보조금 상한' 철폐로 보조금이라도 많이 받는 게 나을 수 있겠다. 그렇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못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통사의 마케팅비나 보조금을 제한해서, 그 비용으로 기본요금 폐지 등 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며 "신규 가입자나 기기 변경자 등 일부 소비자가 아닌, 전체 소비자의 요금부담을 줄이는 입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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