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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MB표 자원외교' 예비타당성 조사 '0건'…예견된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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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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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2010년 "해외사업 타당성 조사를"…MB정부, 지침 바꿔놓고도 안지켜

이명박 전 대통령 (자료사진)

 

이명박 정부가 수십조원을 날린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0년 "해외투자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지만,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을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면서 부실을 키웠다.

4일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부좌현 의원실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2010년 10월18일 '공공기관의 사업예산의 편성과 출자 등의 투명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여기에는 공공기관의 예산편성과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성 등 사업 타당성을 검증해 재정 낭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권익위는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에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을 고쳐 "공기업 유형별 예비타당성조사의 범위를 설정하고 해외투자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 공공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액 이상으로 지분을 취득하거나 출자 등을 하는 경우,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무장관과 협의하도록 '공기업 경영.혁신 지침'도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해외자원개발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해선 주무장관이 책임을 갖고 진행하도록 하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11년 1월 "신규투자사업, 자본출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예산에 반영하되, 총 사업비 500억원이상의 경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신뢰성있는 외부기관(KDI)에 의뢰해 수행한다"는 내용으로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을 바꿨다.

하지만 실제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전무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 측은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해 실제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한 적은 없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는 최근 해외 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4~5건 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지침을 바꾸기 전에는 규정이 없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고, 지침을 바꾼 이후에는 석연치않은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다.

 

지침 변경이후 석유공사는 카자흐스탄 광구 인수(5,180억원·환율 1달러=1,000원), 미국 셰일가스 사업(8,224억원), 미국 해상·육지 광구 사업에 각각 543억원과 1,261억원을 투입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았다.

광물공사도 예비타당성 조사없이 캐다나 캡스톤과 칠레 산토도밍고 동 탐사사업에 1,960억원과 2,429억원을 쏟아부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별도로 기재부 장관 협의에 의해 예타(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익 없는 경우라든가, 입찰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나서 협상 종료기한이 짧으면 예타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을 비판하며 예비타당성 조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대부분 해외사업 추진은 원유·석탄·우라늄 등 자원 확보사업으로 경제성 파악 등 검증절차가 비교적 장시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때 예비타당성 검토 후 예산 편성이 가능한데도 목적이 불분명하게 대규모 총액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문제를 삼았다.

권익위는 또 "공기업의 경우 금년도에 사업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해외사업투자 예산으로 총 9,947억원을 총액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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