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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공립어린이집에서 17개월 된 영아가 교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7개월 된 원생을 폭행한 혐의로 공립어린이집 교사 김 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8일 오전 9시쯤 부산 수영구 민락동 한 공립어린이집에서 원생인 A(17개월.여)양의 등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양의 친척이 A양의 멍이든 등 사진과 함께 어린이집 폭행 의혹을 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일자 해당 어린이집 측은 폭행사실을 전면 부인해왔다.
더욱이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SNS에 글을 올린 A양 친척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양 아버지의 신고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이 분석한 어린이집 내 CCTV화면에서 김 교사가 A양을 폭행하는 장면이 확인되면서 논란은 일단락 됐다.
경찰은 김 교사를 상대로 A양을 폭행하게 된 폭행 경위와 해당 어린이집에서 원생 폭행이 상습적으로 일어났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