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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해당하는 조건이 '음란물의 내용' 기준 범위 확대 이후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부(이봉락 판사)는 2일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영상의 등장인물이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동영상 제목과 교복을 입은 학생으로 연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접속,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은 채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