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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파업 참가 조합원 직종 무관 전보발령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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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업무상 필요성 인정할 수 없고 전보발령으로 인한 피해 크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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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파업에 참가한 노동조합원들을 직종과 무관한 부서로 전보발령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장재윤 수석부장판사)는 MBC 노조 소속 기자와 아나운서, PD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보발령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기자, 아나운서, PD 등으로 그들이 발령된 용인드라미아 개발단, 신사옥 건설국, 서울경인지사 지역별 총국, 사회공헌실, 미래전략실 등으로의 전보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신청인들이 기존 보직에 복귀할 경우 파업 기간에 채용된 직원들과 불화가 야기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지만 다소간 불화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데도 이를 이유로 파업 참가자들만을 전보발령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 아나운서, PD와 같은 직종은 전문성이 인정돼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직종에서 계속 근무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전보발령으로 직종이 변경돼 신청인들이 입은 업무상, 생활상 불이익도 크다"고 지적했다.

MBC 노조는 지난해 1월 30일부터 7월 17일까지 약 6개월간 파업을 했으며 사측은 파업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을 전보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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