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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일주일만인 5일 잇따라 고소·고발당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내곡동 사저 사건'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 헌법상 특권을 지니지만, 퇴임 뒤에는 재직 중 범죄에 대한 수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유사한 고소·고발이 이어질 수도 있다.
YTN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방송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YTN노조는 '민간인 불법사찰의 머리'로 지목한 이 전 대통령 외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권재진 법무부장관,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YTN노조는 고소장에서 "이들은 'VIP(대통령)께 一心으로 충성하는 비선 조직'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만들어 국민을 사찰하는 등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유용해 횡령했고,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들을 언론인 등의 불법 사찰에 동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YTN 임원 인사 및 노조 활동에 개입해 YTN의 공정방송을 훼손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지적했다.
YTN노조는 이 전 대통령 등에게 각각 2000만원씩 모두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오전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인종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이 최소한 세 차례 이상 보고를 받았고, 아들 시형씨 명의로 부지를 매입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이 국가가 손해를 본 해당 사건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저부지까지 매입하도록 지시한 사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사저매입 자금 및 시형씨 전세자금의 조성과 관련한 조세포탈 혐의 수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며 이 전 대통령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