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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훈육대상?…朴정부 "준법교육 실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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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상 준법교육 실시"…제2의 국민교육헌장 '논란'

준법 교육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를 통해 21일 내놓은 국정과제 가운데 국민을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민을 교육의 대상으로 간주한 전제부터가 반민주적인 발상이라는 비판과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든 '국민교육헌장'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수위가 발표한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89번째 '법과질서 존중하는 문화구현'의 핵심은 '민주시민의식과 준법의식 함양'이다.

인수위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헌법교육 등 법교육 강화 △체험형 법교육 테마파크 조성 △법체험 포털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법질서확립 운동 및 공익캠페인을 전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정과제에는 박 당선인의 국정운영 철학이 녹아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국정과제대로라면 박 당선인에게 국민은 가르치고 훈육시켜야 하는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과거로 회귀하는 반민주적인 정책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국민교육 헌장이 떠오른다"며 "정신교육을 통해 일사분란하게 국민을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지난 1968년 박정희 정권시절 공포된 국민교육헌장은 집권세력의 통치 이념을 사회적 이상으로 삼고, 그 실현을 국민교육의 지표로 삼은 까닭에 정치적 논란을 빚었다.

유신정권 말기인 1978년 국민교육헌장과 유신헌법의 철폐를 요구한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으로 당시 전남대 성내운, 이효재 교수 등이 해직.투옥되기도 했다.

특히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비리가 끊이질 않는 상황에서 일반 국민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도 반감을 사고 있다. 박 당선인이 지명한 고위 공직 후보자들도 적지 않은 위법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는 실정이다.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자인 허태열 전 새누리당 의원은 논문표절을 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증여세 탈루 의혹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은 법 위반이 맞다"고 시인한데 이어 위장전입 사실도 인정해야 했다. 유진룡 문화부장관 내정자는 부인이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은 세금을 탈루했다가 후보자 지명을 전후로 뒤늦게 증여세.상속세를 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서보학 소장은 "지금 청문회 대상자 중 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국민을 계몽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사회 지도층을 대상으로 법 교육을 실시해야 한단"고 지적했다.

서울에 사는 조모(40)씨는 "법을 지키지 않는 고위 관료와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법 교육을 시킬 자격이 없다"며 "국민들이 쉽게 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지 의무적으로 법을 교육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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