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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각종 폭로를 담아 인터넷 상에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조웅 목사가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박근범 부장검사)는 21일 오후 조 목사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조 목사는 하루 전 우익단체 자유청년연합 등으로부터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고발 당일 사건을 배당하고,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 당일 사건 배당과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조 목사의 추가 폭로가 예고돼 있는 등 사안이 중한 만큼 긴급히 법원의 영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조 목사는 이날 오후 인터넷 방송을 통해 3차 폭로를 진행하다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