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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들에게 우유를 강제로 먹이는 등 학대를 일삼고, 국고보조금 수천만 원을 가로챈 어린이집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원아들을 학대하고 서류를 조작해 국고보조금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송파구 방이동 소재 A어린이집 원장 박모(5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어린이집 원생인 영아 홍모 양 등 3명이 울고 있다는 이유로 방안에 가두거나, 우유를 강제로 먹이면서 "빨리 쳐먹어라" 등 폭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고보조금 1,1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 자신의 딸을 어린이집 교사로 허위 등록해놓고 구청 여성보육과로부터 보육교사 환경개선비를 받아챙기거나, 딸 명의의 봉급을 송금받는 수법을 썼다.
또 10일 동안 근무한 보육교사에게 한 달치 월급을 지급한 뒤 21일치 월급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현재 박씨는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은 시인했지만 원아들을 학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영유아 수, 보육교사 임명사항 등 기본사항을 입력하면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계산해 지급하게 된다.
하지만 구청 등 관할기관도 인력이 부족해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경찰은 말했다.
A어린이집 역시 지난 3년동안 재무회계, 보육교사 및 아동관리, 대피 시설 등 전반적인 점검을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어린이집 원장의 여죄에 대한 수사를 보강하는 한편, 관내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국고보조금을 가로채는 사례를 찾아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