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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수천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집단 소송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 12부(부장 배호근)는 15일 피해자 2,882명이 SK 컴즈와 보안 프로그램 제작업체 이스트 소프트 등 4개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K컴즈 보안관리자가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커진 상태로 둬 쉽게 해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SK컴즈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감지하지도 못했고 유출 뒤에도 개인정보를 회수했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은 현저하다"면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환 변호사는 "이전 재판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SK컴즈의 과실을 사법부가 제대로 판단한 당연한 결과"라면서 "위자료 금액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승소하게 돼서 기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1년 7월 싸이월드와 네이트에서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피해자들은 전국 법원 여러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지만 피해자가 승소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고객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운영 회사의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집단소송에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