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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56·사법연수원 13기)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검찰 재직 당시 신중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2011년 8월 퇴임한 황 내정자는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집필할 정도로 공안 업무에 정통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2005년 '안기부 불법 도청' 사건의 수사를 지휘해 임동원·신건 2명의 전직 국정원장을 구속한 바 있다.
같은해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도 지휘했다. 황 내정자는 당시 강 교수의 '구속 수사론'을 강력하게 폈지만,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뜻을 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막아내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는 파동을 겪었다.
이에앞서 김종빈 검찰총장은 2004년 당시 황 후보자를 검사장 승진자로 발탁하려 했다. 그러나 '파격인사'라는 안팎의 지적에 따라 서울지검 2차장 검사로 임명됐다.
그 이후 참여정부에서 두차례 연거푸 검사장 승진인사에서 탈락됐다가 이명박 정권때 검사장에 올랐다. 검찰 안팎에서는 강정구 사건 처리에 따른 후폭풍으로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황 내정자는 공안통으로 보수적이라는 평을 받지만 일처리가 합리적이며 반듯하고 성품이 온화해 후배동료 검사들로부터 '합리적 검사'로 두루 평가 받았다.
서울 출신인 황 내정자는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다. 아울러 신학대를 졸업하고 교회 전도사로 활동하는 등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도 하다. 종교법 분야 관련 서적도 집필했다. 색소폰 연주에도 일가견이 있어 검찰 재직 중인 2009년 자신의 연주로 음반을 낸 바 있다.
<황교안 내정자="" 약력="">황교안>△경기고 △성균관대 법대 △통영지청장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 △대검 공안3과장 △대검 공안1과장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장 △서울지검공안2부장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2차장 △성남지청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창원지검장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