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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양육권 얻어 자녀 강제로 데려오더라도 본인 의사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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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으로 양육자가 변경돼 자녀를 강제인도하게 되더라도, 자녀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모(42) 씨는 이모(39·여) 씨 사이에 아들 하나를 두고는 지난 2008년 이혼했다. 결혼한 지 3년만이다. 이혼당시 아들 이모(6)군은 부부가 6개월마다 번갈아가며 양육하기로 했고 주양육권자가 아닐 경우 한 달에 2번씩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는 조정도 성립됐다.

그러나 이혼 직후 남편 이 씨는 태도를 바꿔, 양육 6개월 뒤에도 부인에게 아들을 인도하지 않았다. 면접교섭 협조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부인 이 씨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소송을 냈고, 서울가정법원은 2009년 12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부인)이 씨로 바꾸고 이 군을 이 씨에게 인도하라"고 결정했다.

법원 결정 이후 서울중앙지법 소속 집행관 최모 씨와 박모 씨는 이 군의 인도 집행을 위해 남편 이 씨의 집으로 찾아갔지만 각각 남편이 집행에 불응하고, 이 군이 '엄마와 같이 가지 않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이 군을 데려오지 못했다.

이후 부인 이 씨는 이 군이 다니는 유치원에서 인도 집행을 신청했지만 집행관 박 씨는 '이 군이 받을 정신적 충격과 교육상 악영향' 등을 이유로 집행을 거부했다.

이에 부인 이 씨는 다시 집행이의신청을 했고, 법원은 유치원에서 인도 집행을 명했다.

이번에는 집행관 최모 씨가 공을 이 군에게 넘겼다. 최 씨는 유치원에서 이 군의 담임교사와 동석한 자리에서 이 군에게 '엄마와 같이 살겠느냐'고 물었지만, 이 군은 '아빠와 같이 살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집행관은 집행 불능을 고지하고 집행을 종료했다.

이에 불복해 부인 이 씨는 다시 집행이의신청을 했지만 서울중앙지법 제802민사단독 손흥수 판사는 이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손 판사는 "엄마와 아빠 중 누구와 살 것인지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유치원에 재학 중인 아동이 인도 집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한 집행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아이를 양육권자에게 인도하라는 재판의 강제집행은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달리 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아이 스스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면 그 의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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