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경찰에 신고했다"→" 하청업체에 신고하도록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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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서에 신고했다"에서 "하청업체에 신고하도록 권유했다"로 말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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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누출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 삼성측이 경찰 신고 기관을 두고 말을 바꿔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 화성동부경찰서는 "28일 오후 2시 15분쯤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접수받아 불산누출 수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영등포서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불산 누출 사실을 확인했으며 관계기관인 환경청과 소방방재청에도 출동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의 이같은 설명은 당초 삼성측이 밝혔던 신고 대상기관과 정면으로 배치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측은 지난 28일 오후 긴급 브리핑에서 "STI 서비스 관계자가 박 씨 사망 뒤 한시간 후에 화성 동부서에 직접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다시 확인해본 결과 28일 오후 1시 50분쯤 삼성전자 환경안전팀에서 STI 서비스측에 노동부와 경찰에 해당 누출 사실을 신고하도록 '코치'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업체측이 노동부에만 신고하고 경찰측에는 미처 신고를 하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STI 서비스 관계자는 29일 새벽 이뤄진 1차 경찰 조사에서 "경황이 없어 미처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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