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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알펜시아 부실 책임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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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펜시아

 

검찰이 알펜시아리조트 부실 추진 책임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7일 춘천지방검찰청 형사 제2부(부장검사 박영수)는 알펜시아 부실 추진과 관련해 강원도개발공사와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와 박세훈 전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을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소,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강원도개발공사 등은 특별한 대책없이 무리한 사업 강행과 잦은 설계변경으로 2천 8백 26억여원의 손해를 입히고 특정 건설사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 했다며 김진선 전 지사 등을 고소, 고발했다.

박세훈 전 사장에 대해서는 공사중단 지시와 잦은 설계변경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위해 뒤늦게 문서를 꾸미도록 지시하는 등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은 박세훈 전 사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고소, 고발인의 진술과 강원도 특별감사결과만으로는 범죄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도 없어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진선 전 지사에 대해서도 "박 전 사장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기때문에 공모 관계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직무유기 부분 역시 박 전 사장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김 전 지사 역시 도청 공무원을 파견해 일반적인 감독권한을 행사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밖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박 전 사장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때문에 혐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

김진선 전 지사 등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강원도개발공사와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납득할 수 없는 수사결과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피해만 있고 책임질 사람은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며 "강원도와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역시 "공정성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의한 수사가 진행됐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고 증거 확보에도 소극적인 사실상 면죄부를 준 수사결과"라며 법률 자문을 거쳐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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