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호주제, 남녀 이유없이 차별…헌법불합치"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 2005-02-03 19:01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헌재, 유예기간 둔 사실상 ''위헌'' 판결…유림 "반역사적 최악 평결"

호주제 폐지 운동본부

 


헌법재판소가 3일 부계중심 가족제도의 근간이 돼 왔던 호주제에 대해 "헌법의 남녀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호주제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헌재는 새 법안이 마련될때까지는 지금 제도를 유지하도록 했다.

헌재, 호주제 ''헌법 불일치'' 판결…새 법안 마련때까진 현 제도 유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아버지의 호적에 자녀와 처를 입적시키도록한 민법 778조 등 일부 조항에 대해 6대 3의 다수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 호주제는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해 남녀를 이유 없이 차별해 많은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제가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산물이라는 특성이 있지만 헌법에 규정된 개인 존엄과 양성평등의 가치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단순 위헌 판결을 할 경우 현행법을 기초로 한 호적사무에 큰 공백이 우려돼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전종익 헌법재판소 연구담당 공보관은 "갑자기 호주제가 폐지되는 경우에 신분제도를 증명하는 공적제도의 공백이 우려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의 이번 판결에 대해 그동안 호주제 폐지를 주장한 민변과 여성단체 등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변 "남녀평등사상 등 두루 고려된 판결"…유림 "최악의 평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석태 회장은 "남녀평등사상, 가족의 평화 그리고 새로운 세기를 맞아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등이 두루두루 고려해서 내린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유림과 성균관 측은 "반역사적, 반민족적 결정으로 전통 가족 질서를 아끼는 선량한 국민에게 찬물을 끼얹는 최악의 평결"이라고 깍아내렸다.

하지만 이번 헌재의 호주제 폐지 결정으로 그동안 위헌 논란이 일단락돼 국회에 계류중인 새로운 신분등록법안 처리도 한 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CBS사회부 박재석 기자 pjs0864k@cbs.co.kr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