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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피해여성의 사진이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내부 전산망 기록 등 경찰이 요구하는 자료 일체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서초경찰서는 수사기록 조회시스템에 접속해 피해여성의 사진을 조회한 검사와 검찰 직원 등 24명을 확인해 이들의 명단을 검찰에 넘겼다고 6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검사 10명·검찰 수사관 10명·실무관 4명이 전산상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확보한 아이디를 검찰에 제출하고 해당 컴퓨터의 조회 로그기록과 내부 전산망 로그기록, 내부망이 외부로 전환되는 기록 등 증거물을 요청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사진을 전달받은 사람들을 역추적해 최초 유포자를 찾는 작업을 병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같은 경찰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검찰은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날 낮 서울시내 모처에서 수사실무협의회를 열고, 신속하게 감찰을 벌여 최소 1주일, 늦어도 2주 내로 경찰이 요청한 증거자료와 유포자를 경찰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감찰결과, 설령 검사라 할지라도 피의자 신분이 되면 경찰에 출두해서 조사받게 해주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피해여성의 변호사는 유출된 사진을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게시하고 명예훼손성 글을 올린 누리꾼 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