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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피해 여성 사진, 검찰이 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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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검 전 모(30)검사와 성관계를 맺은 A(43)씨의 사진이 유출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최초 사진을 유포한 용의자가 검찰관계자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서초경찰서는 KICS(검경 형사사법통합망)에 등록된 A씨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조회한 기록을 추적한 결과 "성추문 사건이 불거진 이후 검사 10명과 검찰청 직원 14명이 피해 여성의 기록을 열어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을 통해 퍼지고 있는 A씨의 사진은 KICS에 등록된 신분증 사진과 같다"면서 "이들 24명 가운데 사진을 유출한 용의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경찰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수사기관 직원의 개인정보 열람은 범죄 수사 또는 공소 제기나 유지에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A씨의 변호인은 "A씨 사진이 인터넷에 퍼져 2차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피해 여성을 KICS에서 검색한 검사 등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자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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