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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조작기술자와 중고차 딜러 7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주행거리를 조작한 중고 자동차를 팔아 5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A중고차 매매법인 대표 이모(58)씨 등 중고차 딜러 7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조작기술자 김모(40)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9년부터 지난 5월까지 조작기술자에게 1대당 최대 30만원을 주고 중고차 주행거리를 조작했다. 이들은 중고차 430여대의 주행거리를 조작해 팔아넘겨 무려 56억 4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팔아넘긴 차량들의 주행거리는 실제보다 2천~16만km까지 짧게 조작됐다. 이들은 조작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중고차 성능검사장에서 성능점검기록부를 발급받아 서류상 '정상차량'으로 완벽하게 둔갑시켰다.
경찰조사결과 중고차 주행거리를 조작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조작기술자 김씨 등은 구형 자동차 계기판일 경우 계기판 앞유리를 뜯어 송곳으로 주행거리를 나타내는 숫자를 돌려 주행거리를 맞추는 수법을 사용했다.
신형 디지털 계기판은 아예 계기판을 통째로 바꿔치기 하거나 폐차장에서 구입한 칩으로 교체하기도 했다. 최신형 자동차의 경우 이런 방법을 쓸 수 없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행거리를 저장하고 있는 칩 안의 데이터를 조작하는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성능점검기록부 발부 이전에 주행거리가 조작돼 소비자들이 성능점검기록부의 주행거리만 믿고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있다"면서 "중고차 거래시 차량등록증 상 주행거리 기재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