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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내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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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판매·오남용 방지 위한 준비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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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는 편의점에서도 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 안전상비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세븐일레븐, GS25 등 편의점은 오는 15일부터 판매할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 준비를 완료했다.

GS25는 오는 15일부터 진통제4종, 감기약2종, 소화제3종, 파스2종 등 총 11종의 안전상비 의약품을 판매한다. 전국의 GS25 중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점포 중 약 80%에 해당하는 4300여 점포에서 판매등록을 완료하고 판매를 시작하며, 지속적으로 판매 점포를 늘려갈 계획이다.

세븐일레븐도 내일 안전상비약 판매자 교육 및 등록이 완료된 3,000여 점포에서 먼저 판매를 시작한 후, 연내 6,000여 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판매 약품은 가벼운 증상에 대해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으로 타이레놀, 훼스탈, 어린이 부루펜 등 총 11종이다.

편의점업계는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를 앞두고 안전한 판매와 오남용 방지를 위한 만반의 준비도 끝냈다.

우선 기존 의약외품 매대 외 별도의 이동식 매대를 설치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안전상비약 제품을 바코드로 스캔하면 효능과 복용법에 대한 안내를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안내 책자를 매장 내에 비치해 안전상비약 구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세븐일레븐의 경우엔 자체 제작한 '판매자 교육 자료집'도 전 점에 배포해 안전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자료집 안에는 의약품 판매 등록절차와 판매단위, 진열 및 보관방법, 판매 연령제한 등 필수 준수사항이 모두 담겨있다.

이 밖에도 편의점 업체들은 가맹점주 대면 지도, 아르바이트 교육 등을 위해 점포를 관리하는 영업사원들에게도 가정상비약 판매 방법을 모두 교육시켰다.

이번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 조치는 동일품목에 대해서 1회당 1개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2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편의점들은 약품을 원가 이하로 판매할 수 없고, 포인트 적립과 통신사 제휴카드 할인 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이제 심야시간이나 주말에도 가까운 편의점에서 위급 시 필요한 안전상비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며 "규정에 따라 판매방법을 준수하고, 소비자 안전 시스템을 확고히 해 편의점의 안전상비약 판매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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