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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당원 모집' 선거법 위반...국회의원 보좌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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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경근 부장판사)는 12일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당원 모집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공무원 출신 국회의원 보좌관 A(49)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보좌관 A 씨와 짜고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같은 국회의원의 비서 B(48)씨에게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A 씨는 B 씨와 공모해 당원 모집 범행을 저질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점,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범행이 당내 경선일로부터 1년 전에 이뤄졌고 실제 경선에서 이들의 당원 모집 행위가 경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4·11총선 전인 올해 2월까지 당원 모집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인천 모 구청장 수행실장인 공무원 신분으로 친구이자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B 씨의 부탁을 받고 아파트 부녀회장 소개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와 B 씨는 당선된 국회의원의 보좌관과 비서로 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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