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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수사가 시작된지 한달여 만에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을 시킨 학부모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는 25일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을 시킨 혐의(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로 학부모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현재 조사 중인 학부모 1명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 3명의 학부모는 비교적 죄질이 나쁘고 외국 여권 등 서류를 위조한 브로커와 공모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학부모는 사문서 위조 외에 서류를 넘겨받은 뒤 외국인학교에 제출, 자녀를 부정입학시켜 학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의 영장 청구 대상 3명은 모두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자녀의 어머니들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벌가 등 유명인사의 가족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초부터 브로커에게 5,000만~1억 원을 주고 외국 여권 등을 위조했거나 이를 이용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학부모 50~60명을 소환해 조사를 해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외국인학교 3곳을 시작으로 24~25일에 4곳, 26일 1곳 등 모두 8곳을 압수 수색을 했으며, 브로커 B(44)씨 등 2명과 이민알선업체 관계자 1명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