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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 개시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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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9일 강기훈(48) 씨가 낸 재심 청구사건에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하고 개시 결정을 내렸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지난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총무부장이던 강씨가 동료였던 김기설(당시 25세) 씨의 유서를 대신 써주며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복역했던 사건이다.

당시 김 씨는 명지대학생 강경대(당시 19세) 씨가 시위 도중 숨진 사건에 항의하기 위해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했다.

사건 초기부터 조작 의혹이 제기됐지만 정권은 강씨를 동료를 숨지게 한 ‘파렴치범’으로 몰아갔다. 법원 역시 ‘유서의 필적은 숨진 김씨가 아닌 강씨의 것’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 감정 결과를 근거로 강씨의 유죄를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11월 김 씨의 필적이 담긴 문건을 새로 발견해 ‘유서의 필적은 김 씨 본인의 것’이라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고 법원에 재심을 권고했다.

이에 강 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사건이 일어난 지 18년 만인 2009년 9월 16일 서울고법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의 즉시항고로 3년여의 시간이 흘렀고 강 씨는 간암과 생활고로 힘든 투병생활을 겪었다.

강씨의 어려운 처지가 알려진 이후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후원 콘서트와 1인 시위 등을 벌인 끝에 대법원이 이날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날 결정으로 서울고법에서 심리하게 될 재심 사건에서 강 씨가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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