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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이 유신체제 긴급조치로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긴급조치 피해자 보상법'을 16일 발의했다.
법안의 공식 명칭은 '유신헌법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의 위원들은 여야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에서 추천하는 9인으로 구성된다.
법안은 또 피해가 인정되면 이들이 특별사면이나 복권을 건의하거나 전과기록의 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유신헌법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은 이미 역사가 평가를 내렸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가 나서 피해자와 유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명예회복과 합당한 보상을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