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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女軍 대상 성범죄 中 70%가 무사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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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군대 내 여군 대상 사건 중 성범죄가 54%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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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여군 피해 범죄 두 건 중 한 건은 성범죄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군대 안에서 여군을 대상으로 한 범죄사건은 모두 90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49건, 54%가 성 관련 범죄다.

그러나 49건 가운데 가해자가 처벌을 받은 것은 단 10건에 불과하고, 69%에 이르는 나머지 34건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급별로는 부사관급에 의한 여군 대상 성범죄가 28건으로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는 영관급이 10건, 위관급이 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올 상반기에 장성급인 준장에 의한 여군 대상 성범죄도 1건 있었으나 '공소권없음' 결정이 나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소속 서기호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같은 내용의 ‘최근 5년간 여군 대상 성범죄 처벌 현황’을 근거로 “군대 내 성범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 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처벌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12일 국방부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군대 내 여성 대상 성범죄와 여군 상관 모욕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도 “지난 2008년부터 올 6월말까지의 자료를 살펴보면 군대 내 여성 대상 범죄 가운데 성범죄가 55%, 여성 상관 모욕 관련 범죄가 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하거나 상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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