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2년 10월 9일 (화) 오후 7시 45분■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정관용> 전면 재조사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께 말씀을 좀 들어야겠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또 충격도 많으시고 해서 정확하게 지금 기억 못하시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요. 최민희 의원, 안녕하세요?
▷최민희>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이 사건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최민희> 일단 제가 알게 된 것은 한 종편 방송에서 이것을 방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런 이야기를, 보조 출연자 박희석 씨 문제를 같이 해결하면서 이런 일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종편에서 이 방송을 했을 때 아, 저거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일이고 너무나 억울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파헤쳐보게 되었지요.
▶정관용> 지금 조금 아까 어머니께 말씀 들으니까 아르바이트 하던 도중에 성폭행 당하고, 그때부터 정신 약간 이상 상태가 오고, 그래서 조금 치료가 된 다음에 이제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그때 수사기록 같은 것 혹시 보셨나요?
▷최민희> 수사기록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요청해서 받아내겠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때 무혐의가 되었는지 혹시 그 정황은 잘 모르세요?
▷최민희> 그게 무혐의가 아니고요, 이제 수사를 했는데, 아까 어머니 말씀대로 극심한 협박을 받은 정황을 말씀하시잖아요.
▶정관용> 협박?
▷최민희>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들로부터 지속적인 협박을 당했고요, 그리고 이제 수사를 하면서도 기본적인 피해자 인권보호 조치를 하나도 안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옆방에서 막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피해자가 무슨 말을 하는 지를 가해자가 다 듣고. 그러면 다시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협박하고. 그래서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서 종결된 겁니다.
▶정관용> 고소 취하했어요?
▷최민희> 예.
▶정관용>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보호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은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까?
▷최민희> 예, 그것은 일단 저희가 경찰 기록을 받아봐야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이 자매와 가까이 있던 친구가 있어요. 중간에 매개해주시는. 그분한테서 이제 다 전해들은 이야기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게 개연성이 있고 그럴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성폭행 관련 모든 사건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정관용> 그래요?
▷최민희>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일차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요. 그러면 이 성폭행을 당한 정서적인 고통에 시달리는데, 가해자가 대개 주변을 떠돌면서 피해자를 감시하지요. 그리고 이게 경찰로 가게 되면 경찰은 이것을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해버리거나...
▶정관용> 저런...
▷최민희> 여성에게 문제를 돌려요. 아직 인식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보호를 받지 못하다보니... 뿐만 아니라 성폭행 관련 기소율은, 뭐 기소율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기소되어도 그게 실형을 받는 비율이 10% 미만입니다.
▶정관용> 이게 8년 전이라고 그렇습니까, 지금, 요즘도 그래요?
▷최민희> 요즘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성폭행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이 높아지고, 국회에서 성폭력 대책특위가 만들어지면 좀 달라질 것 같지만, 사실은 반짝하고 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관용> 이렇게 당하고 경찰 수사에서도 제대로 보호를 못 받고, 뭐 고소를 취하하는 형식으로 끝났고, 그 후에 이제 자살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민희> 그렇지요. 그래서 언니가 자살을 했고, 그리고 나니까 동생이 언니를 이제 보조 출연자 하자고 한 거잖아요.
▶정관용> 그렇지요.
▷최민희> 그러니까 견디다 못한 동생이 또 자살을 했고요.
▶정관용> 아이고.
▷최민희> 그리고 자매 두 명이 자살을 하니까 아버지가 충격을 받아서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것 하면서 경찰의 기록을 계속 받으려고 하는 것은, 지금 어머니가 너무나 심리적 충격이 크시잖아요.
▶정관용> 예, 말씀을 잘 못하실 정도로.
▷최민희> 그래서 사실은 기초적인 사실파악이 어렵긴 해요. 그래서 경찰 조사서나 이런 것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태인 것이지요.
▶정관용> 그런데 현행법상 이렇게 고소 취하 형식으로 수사가 끝난 것을 다시 재조사하는 게 가능합니까?
▷최민희> 일단 제일 큰 문제, 저희가 걸린 문제는 이 성폭행 사건이 2004년에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성폭행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가 5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자살한 시점은 200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추정컨대, 추적하면 단지 성폭행뿐만 아니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가해가 있지 않았겠냐, 하고 추정해보는 거지요.
▶정관용> 아, 2009년에 이르기까지?
▷최민희> 예, 그러니까 2004년에서 2009년까지 버티다가 자살한 건, 그 사이에 잘 이렇게 돌봄을 받았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안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정관용> 그리고 지금 일부 보도에 보면,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아직도 보조 출연자 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서요?
▷최민희> 예, 그러니까 지금 성폭행을 직접 한 사람은 4명이다, 이렇게 지목되고 있고요. 나머지 8~9명 정도는 성추행을 했다, 이렇게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3명 중에 6명이 바로 그 자리에서 같은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지금도?
▷최민희> 예, 그래서 보조 출연자를 관리하는 관리자로 있다고 합니다.
▶정관용> 그리고 최민희 의원 조금 아까 처음 말씀 시작하실 때 보조 출연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많다, 라고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그런가요?
▷최민희> 그러니까 그건 듣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그렇다, 안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게 또 사실이 아닐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볼 때, 이게 이제 일 자체가 이게 뭐 일의 조건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정관용> 그러니까 뭐 지방에서 촬영이 이루어진다든지 또 야외 촬영, 밤샘 촬영이 많다든지 이런 것 말입니까?
▷최민희> 그런 것도 한 조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보조 출연자들의 신분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매도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보자, 돈을 벌어보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정관용> 그렇지요.
▷최민희> 그런데 이제 보조 출연자를 진짜 밥벌이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분들이 근로자로서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노동권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관리자, 엑스트라 반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대개 이제 영향력을 크게 받게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밤일이라든지 지방촬영의 조건도 한 이유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조 출연자들의 사회적 신분이 너무 열악하고, 그로 인해서 그 일 자체를 지속하기 어려운 조건, 이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관용> 전형적인 비정규직이라고 봐야 되지요?
▷최민희> 비정규직은 나름대로 노동자로서는 인정을 받잖아요.
▶정관용>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
▷최민희> 예, 이번에 박희석 씨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제가 같이 뭐 같이 이렇게 해보면, 이분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 인정도 못 받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경우 자영업자처럼 취급을 받더라고요.
▶정관용> 자영업자로요?
▷최민희> 예, 그러니까 그냥 개인사업자처럼. 그러니까 법의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거지요.
▶정관용> 그렇군요. 몇 번 언급하셨는데 그 드라마 각시탈에 엑스트라로 출연한 박희석 씨의 사망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민희> 예.
▶정관용> 어떻게 하다가 또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것 조금 소개해주세요.
▷최민희> 이것도 제가 파악을 해보니 주연급 배우들이 타는 차나 이런 것은 굉장히 조심해서 모는데, 보조 출연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차를 굉장히 험하게 몰아서 왜 이러지, 이렇게 서로 하다가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인명 경시 풍조 만연한 것 같고요. 그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태양기획이라는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이분이. 그런데 100일이 넘도록 일인시위를 해서 겨우 산재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제 산재 신청이 결과 나올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이상한 것은 법원이 이미 보조 출연자를 산재로 인정한 판례가 있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요.
▶정관용> 왜 그럴까요?
▷최민희> 그러니까 이게 근로자성 인정 문제 때문입니다.
▶정관용>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보조 출연자, 엑스트라들의 노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민희> 예, 그런데 이제 노조라는 것도 사실 근로조건이 어느 정도 되어야 그 가입률도 높고 결속력도 높은데요. 보조 출연자들이 너무 열악한 조건인 거지요. 그러니까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근로계약서 없이 일한다는 뜻이거든요.
▶정관용> 그렇지요.
▷최민희> 그러니까 구두계약을 하고 일하니까, 사실은 임금이, 평균 연봉이 연 623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 최저 생계비보다 훨씬 적잖아요.
▶정관용> 그렇지요.
▷최민희> 그런데 임금 체불을 겪는 사람이 45%예요. 경험 있는 사람이. 그런데 이 45%보다 훨씬 높을 거다, 왜냐하면 나 임금 체불 겪고 있어, 라는 답조차 못할 조건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정관용> 그 말을 하면 또 다음 일감을 못 받을까봐?
▷최민희>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큰 의제들 외에 이렇게 정말 해결해야 될 중요한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정관용> 그렇지요.
▷최민희> 그래서 보조 출연자 문제만큼은 이번에 어떻게든 해결해보자,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시작을 근로계약서를 쓰게 하자.
▶정관용> 그렇지요.
▷최민희> 일단 표준 근로계약서를 개발해서 쓰게 하면 계약서를 쓰면 근로자로 인정받거든요, 노동법이.
▶정관용> 그렇지요.
▷최민희>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보조 출연자들의 노조가 활성화되어야 되고, 저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열악한 조건의 이제 말하자면 여러 비정규직 근로자들, 그 다음에 노동자들, 특히 보조 출연자들께서 지금 처지에 만족하거나 박희석 씨의 죽음을 우리 늘 그랬잖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관용> 나서야지요.
▷최민희> 예, 이번에 한번 좀 같이...
▶정관용> 알겠습니다.
▷최민희> 예, 가슴이 너무 아파요.
▶정관용> 두 갈래로 일단 가야될 것 같아요. 먼저 이 억울한 죽음, 그것에 대한 진상조사가 어떤 식으로든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와 별도로 지금 쭉 후반부에 강조해주신 이 보조 출연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인 노력, 이게 아울러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민희> 예, 그렇게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관용>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민희> 예, 고맙습니다.
▶정관용>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의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그냥 슬쩍슬쩍 스쳐지나가는 분들, 그 속에 이렇게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줄 정말 몰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