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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데 대해 곽 교육감 측과 교원ㆍ학부모 단체는 대법원에 대한 실망감과 비판을 쏟아냈다.
27일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을 지켜본 곽 교육감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 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서둘러 대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것이 심히 유감스럽다"며 "판결문을 입수한 뒤에 구체적인 입장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장주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역시 "유죄 선고에 큰 실망과 싶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른바 사후매수죄에 대한 헌재 판단이 임박하고,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충분한 지금 상황에서 대법원이 굳이 무리하게 판결을 강행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대법과 헌재 판단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일어날 서울교육계의 혼란을 생각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곽 교육감은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장은숙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회장도 "오늘 판결이 학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다"며 "곽 교육감이 교육감 직에 있으면서 공정택 교육감 시절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교육현장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고 이런 변화의 물결은 되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곽 교육감은 1심 재판부에 자신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지난 1월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곽 교육감은 이날 상고심 공판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 곽 교육감의 변호인과 비서진 일부만 상고심을 방청했고, 지지자들이 진행하는 기자회견은 별도로 갖지 않았다.
곽 교육감에 대한 대법 선고를 둘러싼 세간의 관심을 반영하듯 이날 선고공판에는 50여명의 취재진이 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