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초등학생일 때부터 5년간 수차례 성폭행하고 이를 방조하면서 함께 성관계를 맺은 30대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8)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이 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령했다.
남편 및 딸과 함께 성관계를 맺고 남편의 성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부인 안모(38.여) 씨에겐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모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딸을 성폭력범행의 대상으로 삼은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지난 2006년부터 5년간 경기도 양주시 자신의 집과 차량에서 딸(17)을 초등학생 때부터 7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4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안 씨는 지난 2010년 여름 자신의 집 안방에서 남편 및 딸과 함께 성관계를 하고 남편의 성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