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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인구 늘리기 '돈벌이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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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받고 전입지원금 부정 수령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공모해 위장전입을 조직적으로 주도해온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 드러났다.

권익위는 이 같은 부패신고를 접수, 조사를 통해 비리에 연루된 4개군 약 4,000명을 적발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에 이첩했다.

18일 권익위에 따르면, 경남 하동군은 인구유입을 장려하기 위해 인구증대시책지원 조례를 제정, 2011년 소속 읍·면으로 주소지를 옮긴 전입자 636세대(2인 세대 450세대, 4인 세대 186세대) 전입세대 지원금으로 총 2억 6220만원을 지급했다.

세대당 41만 원꼴이다.

이곳에서는 2011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9월 30일까지 석 달 동안 전입한 3092명의 75.2%(2324명)가 3~5개월 후 다시 원래 주소지로 옮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 지방교부세 1인당 100만원

지난 19대 총선에 대비해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인구 하한선인 10만 4000명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자 부족인원을 채우고, 1인당 약 100만 원으로 책정되는 지방교부세도 많이 받아내기 위해 군 차원에서 위장전입을 조직적으로 추진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 진안군에서는 군청 내 간부회의에서 실·과·소 및 읍·면장들이 해당 부서들의 전입목표와 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토록 했으며, 읍·면의 행정실적 종합평가 항목에 포함해 인구늘리기 시책을 펼쳐왔다.

이곳에서는 2011년 12월 3개면에서 1개월간 증가한 인구 431명 중 71%(306명)가 실제 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으로, 대부분 3~5개월 사이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옮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 공무원들은 서울, 부산, 대전, 인천 등 각 지역에서 거주하던 사람들을 대신해 자신들이 직접 전입신고서를 작성했으며, 공무원들의 주소지로 이들을 전입시켰다.

심지어 전국 11명의 주소지를 동일한 공무원의 주소지로 옮기기도 했다.

◈ 군인들까지 동원

강원 양구군에서는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들을 동원해 인구를 늘렸다.

이곳에 있는 3개면에서 지난 2011년 7~8월 등 2~4개월 사이에 증가한 인구 약 346명 중 96.2%인 약 333명은 사병 등 군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괴산군에서도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펼쳐 공무원을 포함한 60여 명이 관공서, 마을이장 집, 절, 식당 등에 위장전입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로 인해 지방교부세와 전입세대지원금 등 각종 국가의 지원금이 부적절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허위 신고 벌금 최고 1000만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전국의 지자체들이 이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위장전입에 나서는 주요 원인으로, 인구수에 비례한 ▲지방교부세 교부(인구 1인당 약 100만원 증액) ▲행정조직 축소(인구 5만 이상이던 곳이 5만 미만이 되면 2개과 감축) ▲선거구 획정(인구 하한 10만 4342명 이하일 경우 선거구가 합구됨) 등과 더불어 위장전입을 관행으로 여기는 도덕적 불감증이 함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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