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기간에 허위 입원해 보험금을 가로챈 교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윤 모(33)씨 등 초·중·고교 교사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의 허위 입원을 묵인하거나 가담한 혐의로 최 모(47)씨 등 의사 13명과 정 모(40)씨 등 보험설계사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교사들은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상해보험에 집중가입한 뒤 학교 계단에서 넘어졌다거나 체육시간에 다쳤다고 허위로 주장하며 병원에 입원해 모두 2억3,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윤 씨는 입원비가 보장되는 상해보험 11개에 집중가입한 뒤 아프지 않은데도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110일을 입원한 것처럼 꾸며 4,1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교사들은 입원 수속을 한 뒤 병원에 입원하는 대신 수업을 하거나 여행을 다녔다고 경찰은 전했다.
적발된 교사들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사가 각각 5명, 중학교 교사 4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교사들의 해당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고 보험사가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