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등이 재범 가능성이 큰 상습적 성범죄자에 대해 '물리적 거세'를 실시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물리적 거세는 성기를 자르는 게 아니라 남성의 음낭을 절개한 뒤 고환의 혈관과 정관을 떼내 고환을 잘라내는 방법이다.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물리적 거세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이유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5일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극단적인 범죄에는 사형과 같은 극단적인 무관용의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약물을 이용한 화학적 거세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근거도 댔다.
화학적 거세는 약물 투여가 중단되면 성 기능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비용도 한 달에 1인당 14만여 원이 드는데 길게는 15년 동안 이같은 치료비를 정부가 부담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물리적 거세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위헌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실효성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반대논리도 만만치 않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백미순 소장은 "성범죄가 성충동에 의해서만 일어나지 않는데 고환 제거는 단선적인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백 소장은 이어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손가락을 자를 것이냐"고 반문하며, "충분한 논의와 토론도 없이 입법 발의가 됐다"고 말했다.
트위터 등 온라인에서는 최근 나주에서 발생한 아동 성폭행 사건에 대한 여론을 반영하듯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한 공감표를 얻고 있다.
하지만 강한 처벌만으로는 성범죄를 막을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갖가지 성추문에 휩싸였던 새누리당에서 나온 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