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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인기 휴양지로 손꼽히는 워터파크. 하루 수만명의 인파가 몰리는 탓에 자칫 부모들이 아이를 잃어버리는 일이 종종 벌어지지만 정작 유명 워터파크에서는 내규상 '미아찾기 방송'을 하지 않고 있다.
◇ '미아찾기 방송' 요청에 "원칙상 방송 못한다"고만 반복서울에 사는 김 모(40.여)씨는 지난 12일 여름 휴가차 7살난 아들 A군을 데리고 강원도 홍천의 유명 워터파크인 '오션월드'를 찾았다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다. 자녀와 함께 물놀이를 하던 A군의 친구들이 "A가 보이지 않는다"며 김 씨에게 달려온 것. 함께 온 지인과 함께 혼비백산이 돼 찾아나섰지만 아들은 보이지 않았다.
다급한 마음에 이리저리 아이를 찾아 헤맸지만 수만명의 인파에 발디딜 틈조차 없는 워터파크에서 120㎝ 남짓한 아이를 찾기란 '모래밭에서 바늘찾기' 수준이었다.
결국 김 씨는 미아찾기 방송을 요청하기 위해 1층 로비로 향했다. 하지만 로비에서 만난 직원의 대답은 뜻밖이었다. 직원은 "원칙상 방송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다른 직원의 안내에 따라 미아보호소로 발걸음을 돌렸지만 그 곳에서도 아이를 만날 수는 없었고 급한 마음에 다시 한 번 '미아찾기 방송'을 요청했다. 그러나 미아보호소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다급한 부모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미아보호소 직원도 "방송을 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때 김 씨에게 직원 한 명이 다가와 아이의 인상착의를 알려달라고 했고, 김 씨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아이 사진을 보여줬다. 직원은 현장 안전요원들에게 사진을 전송해 아이를 찾아주겠다며 김 씨를 안심시켰다.
김 씨는 약 1시간 뒤 출입문 근처에서 만난 현장요원에게 "A군을 발견했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현장요원은 의아해하며 김 씨에게 "무슨 일 있느냐"며 되물었다.
지인들과 찾아나선지 3시간여 만에 김 씨는 겨우 자녀를 찾을 수 있었다. 아이 역시 엄마를 찾아헤매느라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이와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워터파크를 찾은 김 씨는 놀란 가슴만 부여잡고 집으로 돌아왔다.
◇ "방송해도 들리지 않아" 방송 안해"워터파크측이 미아찾기 방송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했다. 안내방송을 하게 되면 다른 고객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게 되고 소음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수영장 내에 울려퍼지는 노랫소리와 물소리 때문에 "방송해도 들리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것도 주된 이유중 하나였다.
오션월드 관계자는 "워낙 워터파크 규모가 큰 데다 산 속에 있고 노랫소리 때문에 방송일 잘 들리지 않는다"면서 "미아보호소를 운영하고 있고, 보통 만남의 광장에서 일행을 찾곤 한다"며 해명했다.
또 다른 유명 워터파크인 캐러비안 베이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캐러비안 베이 관계자는 "방송은 음악소리나 주변 소리 때문에 해도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못 드린다"면서 "대신 미아 발생시 출입문 쪽 현장요원에게 인상착의를 전달해 아이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CCTV를 통해 아이를 찾는다"고 대답했다.
한편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미아 발생을 방지하고 10분 내 아동을 찾는 시스템인 '코드 아담'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진국형 시스템인 '코드 아담' 제도가 도입되면 놀이공원, 대형마트 등 미아가 자주 발생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실종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출입문을 봉쇄하고 안내방송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