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는 북한을 무단으로 방북한 뒤 북한을 고무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 등으로 노수희(68)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을 9일 구속기소했다.
노 부의장은 지난 3월 24일 김정일 사망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북경을 거쳐 북한에 밀입북한 뒤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부르고 김정일을 미화·찬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부의장은 추모행사에 참여해 영정 초상화를 참배하며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문구가 새겨진 범민련 남측본부 명의의 화환을 헌화하고, 만경대를 방문해 "국상 중에 반인륜적 만약을 자행한 이명박 정권 대신 만경대에 정중히 사죄드린다"는 문구를 방명록에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부의장은 북한에 머물면서 북한공작원인 범민련 북측본부 의장 최 모씨와 범청학련 북측본부 의장 허 모씨 등과 3차례에 걸쳐 만나, 국보법 철폐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하는 등 국보법상 북한과 회합, 통신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6·15 남북공동선언발표 12돌 기념대회'에 참가해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실록과 조국통일 영도업적은 민족사와 더불어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 것"이라는 취지의 축사를 낭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원진욱(38)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도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