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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가 30대女 환자 시신유기…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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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누가 될까봐"…수사착수하자 변호사 대동 자수

 

지난달 31일 오후 6시 40분쯤 한강잠원지구 수영장 근처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 안에서 이 모(30,여)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씨의 시신을 이곳에 유기한 것은 환자로 만난 뒤 알고 지내던 산부인과 의사 김 모(45) 씨로 밝혀졌다. 김 씨는 이 씨의 시신이 발견된 지 3시간여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김 씨의 진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30분쯤 이 씨는 김 씨의 병원에서 영양제와 함께 '미다졸람'이라는 수면유도제를 맞았다. 2시간여 뒤쯤 김 씨가 이 씨를 흔들어 깨웠을 땐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된 뒤였다.

당황한 김 씨는 이 씨의 시신을 휠체어에 앉혀 밖으로 나온 뒤 자신의 차에 태웠다. 김 씨는 3시간여 동안 병원을 벗어나 있다가 진료를 위해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다.

진료를 마친 김 씨는 이번에는 시신을 이 씨의 차량에 옮겨싣고 병원을 나와 한강 수영장에 차를 주차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 이 씨는 발견 당시 손에 자신의 차키를 쥔 채 조수석에 비스듬히 엎드려 있었다.

경찰조사에서 김 씨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이 씨를 깨웠지만 결국 사망했고 자신의 병원에 누를 끼칠까 염려되어 시신을 유기하고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이 씨와 김 씨는 지난해 환자와 의사로 처음 알게 된 이후 친분을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가끔 이 씨가 병원을 찾아 영양제를 맞거나 함께 식사를 한 경험이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 씨가 이 씨의 요청으로 적정량의 미다졸람을 투여해줬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이 씨의 시신에 대해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병원과 주차장 등에 대한 CCTV 분석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시신 유기 등의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 김 모(45) 씨에 대해 늦어도 2일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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