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경찰서는 관악산 일대에서 부녀자들을 상대로 상습 강도행각을 벌인 금천구 시흥동 차모씨(54)를 특가법 상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했다.
차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 30분쯤 기도를 하기 위해 관악산을 찾은 무속인 손모 여인(38)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등 50여만원 상당을 빼앗는 등 2003년 2월부터 지금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주로 부녀자들을 상대로 모두 1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씨가 관악산 등산객들을 상대로 상습 강도행각을 벌여 온 일명 ''관악산 다람쥐''로 알려진 인물로 운영하는 보안장비업체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차씨는 지난달 31일 범행 당시 현장 부근에서 잠복 근무 중이던 경찰들에게 붙잡혔으며 이 과정에서 사제권총 2발을 발사하는 등 격렬하게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CBS사회부 이희진기자 heejjy@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