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을 속여 보험을 계약한 뒤 사망한 피보험자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사망한 보험가입자 류 모 씨의 아내 강 모(42) 씨와 자녀들이 “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H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 씨는 계약체결 당시 직업을 묻는 질문에 '냉난방장치 설치 및 정비원'의 업무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사실과 다르게 '사무직'이라고 허위 고지했다”며 “직업이 보험금 지급사유인 추락사고에 영향을 미쳐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모집인이 망인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물어본 이상 직업을 잘못 고지한 경우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것은 이미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것에 불과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강 씨는 지난 2008년 남편 류 씨의 사망보험을 체결하면서 직업을 '전기 냉난방장치 설치' 업무 대신 '사무직'으로 허위 기재했고, 이듬해 류 씨가 에어컨 설치 업무 중 추락해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계약상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강 씨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보험금 지급사유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