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강제 의무 휴업 등 영업을 제한한 지자체의 조례가 절차상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 있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5곳이 영업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각 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에 따라 당장 이번주 일요일부터 강동구와 송파구 대형마트들은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대형마트 등의 운영제한 조치에 대한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는 과정에서 행정 절차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구청장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을 명하는 제한의 최재치를 부과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조례는 지자치단체장이 영업정지에 대해 공익에 부합하는지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하고 의무적으로 영업제한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영업정지 처분의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대형마트 측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하는데 이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는 "지자체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여러가지 공익적 요청과 이익을 따진 뒤 행정 절차를 준수해 처분할 경우 본 판결에서 지적하는 위법성은 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