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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게 제공된 급식으로 잔류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사과가 공급돼 친환경급식체계의 대대적인 손질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경기도내 초등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달 9일 pyraclostrobin이 0.1223㎜/㎏나 함유돼 잔류농약 기준치인 0.1㎜/㎏을 초과한 사과가 부천 A초교에 납품됐다.
A초교 B영양사는 당시 이 사과가 농약 기준치를 넘긴 것인지 까마득히 몰랐고, 1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소스로 제공했다.
B영양사는 이로부터 15일후인 지난 24일 친환경급식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경기친환경조합으로부터 잔류농약 검사결과를 통보받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다행히 학교급식으로 인해 탈이 난 아이들이 없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나, 식자재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B영양사는 "기존에 거래했던 생협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기도를 믿고 공급받은 것인데 좀 더 제도적 보완장치가 강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 C씨(36·주부)는 "내 아이가 먹는 음식이라는 마음으로 재료를 공급해야 한다"며 "친환경급식이라면서 어떻게 잔류농약 기준치가 넘긴 식자재를 친환경급식재료로 공급할 수 있느냐"고 분개했다.
잔류농약 기준치를 넘긴 사과는 지난달 9일께 남양주 D초교에도 보급됐고, 이곳에서도 1천여 명분의 급식으로 사용됐다.
비슷한 시기에 양평의 E·F초교에도 잔류농약 기준치를 넘긴 사과가 보급돼 900여 명의 학생들에게 디저트로 제공됐다.
이와 관련, CBS노컷뉴스가 취재한 결과 문제의 사과는 이달 초 경상북도 소재 G작목반에서 지난 9일 출하한 제품으로 경기도내 223개 학교에 326박스(15㎏/박스), 총 4.897t이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농약잔류 기준치를 넘긴 사과가 유통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현재 친환경급식을 위해 경기농림진흥재단이 경기친환경조합에 식자재 공급을 위탁·대행시키고 있다.
경기친환경조합은 이에 따라 각 학교에 배송되는 친환경급식재료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잔류농약 간이검사를 실시해 일선학교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친환경조합 간이검사는 법적 효력이나 강제성이 없어, 잔류농약 검출이 의심되더라도 일단 학교측에 농산물을 납품하고 사후약방문식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문제가 발생한 농약사과의 경우 친환경급식재료 중 가장 등급인 낮은 저농약 품목으로 지정돼 있어, 별도의 간이검사 없이 1차로 사과를 납품한 농협의 시험성적서만 첨부해 학교에 공급하면 된다.
경기친환경조합은 이에 대해 "간이검사와 자체 안전관리 규정 등에 의거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도 "품질관리원 등에서도 검사결과가 뒤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어,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경기농림진흥재단도 "경기친환경조합에서는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즉시 출하정지를 하고 있다"면서 "적법한 이의 절차를 거칠 경우 인증기관의 공식적인 통보가 있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없어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