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임대APT 불법거주자 5천여 세대 관리 엉망…6만 5천여 입주 대기자 '속절 없는 기다림'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부자격 세대와 계약 미체결 세대 등 불법거주자들에게 임대료의 1.5배 과태료를 물리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방치하면서, 영구 임대 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기초수급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ㅁㄴㅇ
LH에서 위탁받아 영구임대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주택관리공단은(이하 공단) 지난해 하반기 감사원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상급기관인 LH에 알리지도 않은 채 쉬쉬해왔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년째 영구임대아파트 대기자인 2급 장애인 김 모(69) 할머니는 얼마 전 노인정에 갔다가 울화통이 터지는 이야기를 들었다.
부산 북구 모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지인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지난해까지 영구임대아파트 자격 대상도 아닌 40대 건장한 남성이 15년 넘게 살았다"고 말한 것이다.
김 씨는 "많은 나이에 장애까지 갖고 있어 임대 아파트 입주가 간절한데,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버젓이 집을 차지하고 있으니 말문이 막힌다"면서 "이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채 속절없이 기다리고만 있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장애인, 새터민 등 입주대상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 남성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최초 입주자인 기초생활수급자 아버지가 사망한 뒤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채 '불법거주배상금'만 내며 지내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LH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부자격 세대와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미체결 세대 등 불법거주자들은 전국적으로 5천 여 세대가 넘는다.
전국에 주공 임대아파트 대기자만 6만 5천여 세대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주공으로부터 위탁받아 영구임대를 관리하고 있는 주택관리공단은 자격도 없는 불법 거주자들에게 월 임대료의 1.5배 과태료를 물리며 사실상 방치해왔던 셈이다.
◈ 공단, 감사 적발 사실 상급기관에 보고조차 안 해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하반기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공단 측에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졌지만, 공단 측은 상부기관인 LH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고, LH는 이같은 내용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CBS 취재결과 드러났다.
특히, 주택관리공단 부산울산지사는 언론사의 여러차례에 걸친 시정조치 관련 정보 공개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주택관리공단 부산울산 지사 박재영 지사장은 "갱신계약 미체결 세대의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차상위 계층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퇴거조치를 할 수 없다"면서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 사실을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대아파트 전국회의는 공단 측이 불법거주자들에게 과태료 명목으로 정상 임대료보다 1.5배 비싼 임대료를 물려 사실상 더 큰 수익을 챙기기 위해 방치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허진순 부의장은 "불법거주자들은 과태료가 부과돼 월 임대료를 15만 원 가량 낸다"며 "공단 측에서는 월 임대료 5만 원 가량을 내는 기초생활수급 대기자를 새로 받느니 기존 불법거주자들을 방치하는 게 더 큰 수익을 얻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저소득층의 보금자리 역할을 해야 할 영구임대아파트가 관계기관의 방치 아래 불법거주자가 판을 치면서 자신들의 차례만 기다리는 6만 5천여 저소득 계층의 애를 태우고 있다.